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는 전체 사망사고의 약 42%를 차지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착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전대 단독 착용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안전대를 체결할 부착설비가 반드시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중 구명줄(Life Line)은 근로자의 이동 범위를 허용하면서도 추락을 방지하는 핵심 부착설비이다. 구명줄의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 조건에 맞게 선택·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