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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은 안전이다
[용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본문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정의·기준형
출제빈도 ★★★ 최고 (14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46조
1 개요 및 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물·기계·기구·설비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받는 문서이다.
착공 전 위험 예측과 설계 단계 안전확보를 강제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사전예방(Pre-Event) 안전관리 제도이며, 산안법 제42조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
착공 전 위험 예측과 설계 단계 안전확보를 강제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사전예방(Pre-Event) 안전관리 제도이며, 산안법 제42조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
산안법 §42① "사업주는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제출 대상 및 제출 시기
| 구분 | 대상 | 제출 시기 |
|---|---|---|
| 건설공사 |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공작물 해체공사 ·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 건설 · 터널 건설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건설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 건설 |
착공 전일까지 제출 |
| 제조·기타 |
· 금속·비금속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아세틸렌 용접장치 등 설치·이전·변경 · 시행규칙 별표 8 해당 기계·기구·설비 |
설치·이전·변경 15일 전까지 |
산안법 시행규칙 §42 별표 8
3 심사 절차 (플로우차트)
심사 결과 3종
① 적정: 즉시 착공 가능
② 조건부 적정: 조건 이행 후 착공
③ 부적정: 보완 후 재제출
② 조건부 적정: 조건 이행 후 착공
③ 부적정: 보완 후 재제출
심사·확인 기한
· 심사 기간: 15일 이내
· 현장확인: 시공 중 공단이 실시
· 변경 시 변경계획서 제출 필수
· 현장확인: 시공 중 공단이 실시
· 변경 시 변경계획서 제출 필수
산안법 §43 | 시행규칙 §44~46
4 작성 포함 내용 (건설공사 기준)
| 항목 | 세부 내용 | 핵심 포인트 |
|---|---|---|
| 공사 개요 | 공사명·위치·규모·공기·발주처·시공자 | 공사금액·지상높이·터널연장 명시 |
| 안전보건 관리체계 |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선임기준 인원·자격 확인 필수 |
| 유해·위험 요인 분석 | 공정별 위험요인 식별, 위험성평가 결과 | 굴착·거푸집·고소작업 별도 기술 |
| 안전대책 | 가설공사·굴착·거푸집·철근·콘크리트공사별 대책 | 사면경사 1:1.5, 굴착깊이 2m 등 수치 명시 |
| 보호구·안전장치 | 안전모·안전대·방호장치 종류·지급 계획 | 안전인증(S마크) 제품 사용 의무 |
| 비상시 대처계획 | 긴급연락체계·대피로·응급처치 계획 | 재해 유형별 시나리오 포함 |
5 법적 의무 및 현장 관리 포인트
미제출·부실 작성 시 제재
· 미제출·미심사 착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안법 §168)
· 부적정 판정 후 착공: 동일 처벌
· 현장확인 거부: 과태료 1,500만 원
· 부적정 판정 후 착공: 동일 처벌
· 현장확인 거부: 과태료 1,500만 원
현장 실패 포인트 (관리 누락)
· 공사 범위 변경 시 변경계획서 미제출
· 계획서 내용과 실제 시공 불일치
· 협력업체 공사 범위 누락
· 지반조사 결과 미반영
· 계획서 내용과 실제 시공 불일치
· 협력업체 공사 범위 누락
· 지반조사 결과 미반영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위험요인 선제 제거를 위한 법적 의무 문서로, 공사 규모·유형별 제출 기준과 심사 결과에 따른 착공 가능 여부, 시공 중 현장확인까지 연계된 Pre-Event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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