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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 용어

[용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빨간불이닷 2026. 6. 11. 23: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정의·기준형 출제빈도 ★★★ 최고 (14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46조
1 개요 및 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물·기계·기구·설비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받는 문서이다.

착공 전 위험 예측과 설계 단계 안전확보를 강제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사전예방(Pre-Event) 안전관리 제도이며, 산안법 제42조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다.

산안법 §42① "사업주는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제출 대상 및 제출 시기
구분 대상 제출 시기
건설공사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공작물 해체공사
·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 건설
· 터널 건설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건설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 건설
착공 전일까지 제출
제조·기타 · 금속·비금속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아세틸렌 용접장치 등 설치·이전·변경
· 시행규칙 별표 8 해당 기계·기구·설비
설치·이전·변경 15일 전까지

산안법 시행규칙 §42 별표 8

3 심사 절차 (플로우차트)
사업주 계획서 작성·제출 착공 전일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공단 위탁) 15일 내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적 심사 적정 → 즉시 착공 조건부 → 조건 이행 부적정 → 재제출 현장확인 시공 중 공단 착공 후
심사 결과 3종
적정: 즉시 착공 가능
조건부 적정: 조건 이행 후 착공
부적정: 보완 후 재제출
심사·확인 기한
· 심사 기간: 15일 이내
· 현장확인: 시공 중 공단이 실시
· 변경 시 변경계획서 제출 필수

산안법 §43 | 시행규칙 §44~46

4 작성 포함 내용 (건설공사 기준)
항목 세부 내용 핵심 포인트
공사 개요 공사명·위치·규모·공기·발주처·시공자 공사금액·지상높이·터널연장 명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선임기준 인원·자격 확인 필수
유해·위험 요인 분석 공정별 위험요인 식별, 위험성평가 결과 굴착·거푸집·고소작업 별도 기술
안전대책 가설공사·굴착·거푸집·철근·콘크리트공사별 대책 사면경사 1:1.5, 굴착깊이 2m 등 수치 명시
보호구·안전장치 안전모·안전대·방호장치 종류·지급 계획 안전인증(S마크) 제품 사용 의무
비상시 대처계획 긴급연락체계·대피로·응급처치 계획 재해 유형별 시나리오 포함
5 법적 의무 및 현장 관리 포인트
미제출·부실 작성 시 제재
· 미제출·미심사 착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안법 §168)
· 부적정 판정 후 착공: 동일 처벌
· 현장확인 거부: 과태료 1,500만 원
현장 실패 포인트 (관리 누락)
· 공사 범위 변경 시 변경계획서 미제출
· 계획서 내용과 실제 시공 불일치
· 협력업체 공사 범위 누락
· 지반조사 결과 미반영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위험요인 선제 제거를 위한 법적 의무 문서로, 공사 규모·유형별 제출 기준과 심사 결과에 따른 착공 가능 여부, 시공 중 현장확인까지 연계된 Pre-Event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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