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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 용어

[용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빨간불이닷 2026. 6. 14. 21:21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④ 기준·규격형 산안법 제89조 시행령 제74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시행령 제74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1개요 및 정의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산안법 제89조)
안전인증(S마크) 대상보다 위험도가 낮으나 근로자 재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제조자 자기책임 원칙으로 최소한의 안전기준 준수를 확보한다.
· 근거: 산안법 제89조 / 시행령 제74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신고기관: 고용노동부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위탁 처리
2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비교
구분 안전인증 (S마크)
산안법 제84조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산안법 제89조
위험도 고위험 (추락·협착 직결 기계) 중위험 (안전인증 외 유해위험기계)
확인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심사) 제조·수입자 자기확인
심사 방법 제품심사 + 공장심사 → 인증서 발급 자체 시험·검사 → 결과서 첨부 신고
표시 S마크 (안전인증 마크) KCs 마크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후관리 정기심사 (2년 1회, 공장심사) 수시점검 (고용노동부 수시 확인)
위반 시 형사처벌 + 판매·사용 금지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사용 금지
상호관계 안전인증 취득 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산안법 제89조 제2항)
3대상품목 분류 및 신고 절차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별표13 연삭기·드릴기 절삭·가공 기계류 산업용 로봇 조작프로그램 포함 혼합기·파쇄기 컨베이어 포함 안전모·안전화 안전대·보호구 인쇄기·용접기 목재가공용 기계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포함 [ 신고 절차 (산안법 제89조) ] ① 자율 확인 자체시험·검사 ② 서류 작성 시험·검사결과서 ③ 공단 신고 KOSHA 위탁 ④ 신고 수리 신고번호 부여 ⑤ KCs 표시 출하·판매·사용 ⑥ 사후 관리
4주요 의무사항 및 법적 제재
신고 의무 (제89조)
  • 제조·수입자 → 출하 신고 필수
  • 신고 없이 양도·대여·사용 금지
  • KCs 표시 없이 판매 불가
  • 신고번호·유효기간 유지 의무
신고 면제 사유
  • 안전인증(제84조) 취득한 경우
  • 수출 목적 제조 제품
  • 연구·개발 목적 제조·수입
  • 타 법령 안전검사 이미 이행 시
위반 시 제재
  • 판매·사용 금지 명령
  • 회수·수거·파기 조치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수시점검 불합격 → 개선명령
5현장 안전관리 대책
단계 관리 항목 관리 기준
구매·반입 전 KCs 표시 및 신고번호 확인 신고번호·유효기간 일치 여부 검토
설치·가동 전 제품사양 vs. 자율안전기준 대조 방호장치 설치, 안전거리 확보
사용 중 정기 자체점검 실시 작동 이상·마모 시 즉시 교체 조치
위험성평가 기계별 위험요인 도출·감소대책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연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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