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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대재해처벌법 본문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 용어형
중대재해처벌법
— 법적 구조·의무·벌칙의 체계적 이해
— 법적 구조·의무·벌칙의 체계적 이해
① 문제 분석
| 구분 | 내용 |
|---|---|
| 교시·유형 | 1교시 / 법령·제도형 (복합형) |
| 출제 핵심논점 | 중처법의 적용대상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 · 처벌체계를 산안법과 구분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 고득점 포인트 | ① 산안법과의 비교표 제시 ② 의무주체별(경영책임자·수급인) 의무 구분 ③ 처벌 수위(징역·벌금) 수치 명기 ④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구분 |
| 추천 구조 | 정의 → 적용대상 → 중대재해 분류 → 안전보건확보의무(4항목) → 중처법 vs 산안법 비교표 → 처벌체계 → Smart 제언 |
② 최종 답안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요 및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법인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 현장 중간관리자 수준의 책임에 그치는 한계를 보완하여, CEO 직접 책임을 법제화함으로써 재해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2.1.27.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개정)
2. 중대재해의 분류
3. 적용 대상 및 의무주체
▶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건설공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2024.1.27.부터 5~49인 사업장도 전면 적용
▶ 의무주체(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
- CEO, 대표이사, 공공기관장 등
- 건설업: 원도급 경영책임자 포함
- 수급인도 준용 (법 제5조)
4.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법 제4조)
| No. | 의무 항목 | 세부 이행사항 (시행령 기준) |
|---|---|---|
| ①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 예산 편성·집행 |
| ②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 산안법·건기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및 미이행 시 조치 |
| ③ | 위험 요인 개선·재발방지 | 유해·위험요인 반기 1회 이상 점검,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
| ④ | 비상대응체계 구축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피·대응 매뉴얼 마련 및 훈련 실시 |
5. 중처법 vs 산안법 비교 (핵심 차별화)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책임주체 | 경영책임자 (CEO·대표이사)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 적용 사고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산업재해 전반 |
| 의무 수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 의무 | 작업환경 개선, 안전조치, 보건조치 |
| 형사처벌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법인 50억 이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처벌 가중 | 5년 내 재범 시 1/2 가중 | 해당 규정 없음 |
| 손해배상 |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배상 | 해당 규정 없음 |
6. 건설현장 실무 이행 포인트
①안전보건 계획 수립연간 안전보건 목표·계획을 이사회 보고 또는 경영책임자 승인 형태로 공식화
②전담인력 배치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 (안전관리자 겸임 불인정) 별도 운영
③반기 1회 점검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보고받고 개선지시 서면화
④수급인 관리도급계약 시 산안법상 의무 이행 여부 확인, 안전보건비 지급·집행 확인
⑤사고 즉시보고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 보고, 현장 보존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
⊕ Smart 기술 제언
AI 기반 안전관리 Dashboard(CCTV·IoT 센서·웨어러블 통합)를 구축하여 경영책임자가 실시간으로 현장 위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행령 상 반기 점검 의무를 디지털 기록으로 자동화함으로써 중처법 이행 실효성을 제고한다.
끝
③ 답안 차별화 포인트
①숫자의 정확성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법인 50억·손해배상 5배·5년 내 재범 1/2 가중 등 처벌 수치를 모두 명기 → 대부분 수험생은 "처벌이 강화되었다" 수준에 그침
②비교표의 축 설정단순 법령 설명이 아니라 산안법과 6개 축 비교표로 구조화 → 채점자가 한눈에 차이를 파악 가능
③의무주체 구분경영책임자와 수급인 준용(법 제5조)까지 명시 → 건설업 특유의 도급 구조를 반영한 차별화
④이행 포인트 실무화"안전관리를 철저히"가 아닌, 이사회 보고·전담조직·반기점검 서면화 등 구체적 이행행위로 작성
⑤시행령 반영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의 최신 개정 내용 반영 의지 표시
⚡ 암기용 초압축 정리 (시험 직전 10초 복기)
적용 → 5인 이상 / 건설 50억 이상 (2024.1.27. 전면 확대)
의무주체 → 경영책임자(CEO) + 수급인 준용(법 제5조)
4대 의무 → ①관리체계 ②법령이행 ③위험개선 ④비상대응
처벌(사망) → 개인 1년↑ 징역 / 10억↓ 벌금 | 법인 50억↓
가중·배상 → 5년 재범 1/2 가중 / 손해 5배 징벌배상
산안법 차이 → 책임주체 CEO ↔ 관리자 / 처벌 상향 / 징벌배상 추가
📊 채점 포인트 자가 점검
정의 (중처법 목적·배경)1점
중대재해 분류 (산업재해 vs 시민재해 + 기준)2점
경영책임자 4대 안전보건확보의무 (법 제4조)2점
중처법 vs 산안법 비교표 (처벌 수치 포함)3점
실무 이행 포인트 / Smart 기술 제언2점
합계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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