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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안전보건조정자 본문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
안전보건조정자
1. 개요 및 정의
안전보건조정자란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지정하는 안전보건 전문 조정 인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57조에서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57조에서 규정한다.
선임 기준 :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 ≥ 50억 원 | 선임 시기 : 분리 발주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2. 선임 체계 및 위치도
3. 선임 자격 기준 (시행령 제56조 제2항)
4.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시행령 제57조)
| No. | 업무 항목 | 세부 내용 | 관련 조항 |
|---|---|---|---|
| ① | 혼재 작업 파악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 혼재된 작업 현황 파악 | 시행령 §57①1호 |
| ② | 위험성 파악 |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식별·분석 | 시행령 §57①2호 |
| ③ | 작업 조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 조정 | 시행령 §57①3호 |
| ④ | 정보 공유 확인 | 각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 정보 공유 여부 확인 | 시행령 §57①4호 |
| ⑤ | 자료 요구권 | 업무 수행 필요 시 해당 공사의 도급인·관계수급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시행령 §57② |
5.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 흐름
6. 유사 직위와의 비교
| 구분 | 안전보건조정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법적 근거 | 산안법 §68 | 산안법 §62 | 산안법 §15 |
| 선임 주체 |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인 사업주 | 각 사업주 |
| 적용 요건 | 2개 이상 공사 합계 50억↑ |
도급사업 (같은 장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등 |
| 주요 역할 | 혼재작업 조정 | 안전보건 총괄 | 사업장 총괄관리 |
7. 현장 관리 포인트 및 시사점
1)
사전 선임 :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하고, 각 공사 도급인에게 서면 통보 시행령 제56조 제3항
2)
혼재작업 조정회의 : 공종별 작업 일정을 주단위로 공유하고, 상호 충돌 작업(굴착↔양중, 해체↔신축 등)은 시간·공간을 분리하여 조정
3)
정보 공유 확인 : 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TBM(Tool Box Meeting) 실시·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정 요구 시행령 제57조 제1항 4호
4)
자료 요구권 활용 : 혼재위험 분석을 위해 각 도급인·관계수급인에게 공정표·위험성평가 결과·안전보건계획 등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시행령 제57조 제2항
5)
위반 시 제재 :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안법 제175조, 혼재작업 재해 발생 시 발주자 형사책임 연계 가능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4D 공정 시뮬레이션과 IoT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혼재 작업 위험구역을 실시간 시각화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조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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