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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본문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1. 개요 및 정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작업으로,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사전에 반드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 목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따라 현재 총 40개 작업이 지정되며,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따라 현재 총 40개 작업이 지정되며,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그 외 16시간 이상 (최초 4H ↑ 의무)
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분류 (Tree Diagram)
3. 건설업 주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상세 (별표5 발췌)
| 번호 | 대상작업 | 적용 기준·조건 | 주요 교육내용 |
|---|---|---|---|
| 1 | 굴착작업 | 굴착면 높이 2m 이상 | 지반 붕괴예방·지하매설물 확인·굴착기계 안전 |
| 2 |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 | 흙막이 설치·해체 작업 전 | 지보공 구조·하중·계측관리·붕괴위험 |
| 3 | 터널굴착·복공작업 | 터널 굴착 전 과정 | 낙반·붕괴·가스중독·소화방법·피난 |
| 4 | 비계 조립·해체 | 높이 5m 이상 | 추락방지·비계강도·작업발판 설치기준 |
| 5 | 건물 해체 | 구조물 해체 전 과정 | 해체방법·낙하물 방지·비산먼지·석면 |
| 6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 타워크레인 전 작업 | 구조이해·신호방법·전도위험·강풍대응 |
| 7 | 발파작업 | 화약류 사용 전 | 화약류 취급·불발탄 처리·대피요령 |
| 8 | 밀폐공간 작업 |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 | 산소농도 측정·환기·구조·송기마스크 |
| 9 | 석면 해체·제거 | 석면 함유 자재 해체 | 석면 위험성·보호구·폐기물 처리 |
| 10 | 75V↑ 정전·활선작업 | 전압 75V 이상 전기작업 | 감전예방·절연도구·접지·통전금지 |
4.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절차 (Flow Chart)
5. 사업주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
1)
사전 교육 의무 : 해당 작업 투입 전 반드시 특별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후 작업 배치 금지 산안법 §29③
2)
교육시간 준수 : 일반 근로자 16H 이상 (최초 4H 의무), 일용 1H 이상, 단기간·간헐적 2H 이상 시행규칙 별표4
3)
교육내용 포함 의무 : 개별 교육내용 전부 포함 (별표5 각호 기재 내용), 단기·간헐·일용은 위험성과 예방·대응방법 위주 시행규칙 §26③
4)
기록 보존 의무 : 교육일지·수료자 서명부 등 3년간 보존, 근로감독관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 상태 유지 산안법 §164
5)
위반 제재 : 특별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175②),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가능 (경영책임자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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