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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 용어

[용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빨간불이닷 2026. 4. 1. 18:16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용어형  ·  배점 10점  ·  유형: 기준·규격형 ④
1. 개요 및 정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이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작업으로,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사전에 반드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 목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따라 현재 총 40개 작업이 지정되며,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그 외 16시간 이상 (최초 4H ↑ 의무)
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분류 (Tree Diagram)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40종) ① 건설공사 작업 (굴착·비계·해체 등) 굴착(높이 2m↑) 비계(높이 5m↑) 건물해체·타워크레인 발파·터널굴착 ② 전기·위험물 (전기작업·인화성 등) 75V↑ 정전·활선작업 인화성·폭발성 물질 가스 발생장치 취급 아세틸렌 용접·용단 ③ 기계·장비 작업 (크레인·지게차 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 하역기계(5대↑) 작업 보일러·압력용기 ④ 유해물질·환경 (석면·밀폐공간 등) 석면 해체·제거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방사선 업무 밀폐공간 작업 ⑤ 기타 위험작업 (고압·잠수 등) 고압작업·잠수작업 취수·저수·배수 작업 흉내용 기구·불꽃 등 분진·소음 작업 산안법 §29③ · 시행규칙 §26 · 별표5 [제1호 라목]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500만원 (산안법 §175②) / 사망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교육시간 기준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2개월↓) : 2시간↑ 간헐적 작업(60일↓) : 2시간↑ 일반 근로자 : 16시간↑ (최초 4H 이상 → 3개월內 12H) ▶ 교육 실시 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 교육 면제 조건 이직 후 1년內 동일작업 재채용 → 기존 교육시간의 50%↑ 인정 동일 도급사 현장 내 동일업무 → 소속 변경 시 면제 (시행규칙 §26③, 별표4 비고)
3. 건설업 주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상세 (별표5 발췌)
번호 대상작업 적용 기준·조건 주요 교육내용
1 굴착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붕괴예방·지하매설물 확인·굴착기계 안전
2 흙막이 지보공 설치·해체 흙막이 설치·해체 작업 전 지보공 구조·하중·계측관리·붕괴위험
3 터널굴착·복공작업 터널 굴착 전 과정 낙반·붕괴·가스중독·소화방법·피난
4 비계 조립·해체 높이 5m 이상 추락방지·비계강도·작업발판 설치기준
5 건물 해체 구조물 해체 전 과정 해체방법·낙하물 방지·비산먼지·석면
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타워크레인 전 작업 구조이해·신호방법·전도위험·강풍대응
7 발파작업 화약류 사용 전 화약류 취급·불발탄 처리·대피요령
8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 산소농도 측정·환기·구조·송기마스크
9 석면 해체·제거 석면 함유 자재 해체 석면 위험성·보호구·폐기물 처리
10 75V↑ 정전·활선작업 전압 75V 이상 전기작업 감전예방·절연도구·접지·통전금지
4.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절차 (Flow Chart)
① 대상작업 확인 별표5 40종 해당 여부 검토 ② 교육계획 수립 교육시간·강사· 장소·내용 결정 ③ 교육 실시 최초 4시간↑ 실시 (집체·현장 가능) ④ 교육기록 보존 교육일지·서명부 3년간 보존 의무 ⑤ 작업 투입 및 지속 관리 작업내용 변경 시 재교육 산안법 §29③ → 시행규칙 §26·별표5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500만원 (§175②) →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4 적용
5. 사업주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
1)
사전 교육 의무 : 해당 작업 투입 전 반드시 특별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후 작업 배치 금지 산안법 §29③
2)
교육시간 준수 : 일반 근로자 16H 이상 (최초 4H 의무), 일용 1H 이상, 단기간·간헐적 2H 이상 시행규칙 별표4
3)
교육내용 포함 의무 : 개별 교육내용 전부 포함 (별표5 각호 기재 내용), 단기·간헐·일용은 위험성과 예방·대응방법 위주 시행규칙 §26③
4)
기록 보존 의무 : 교육일지·수료자 서명부 등 3년간 보존, 근로감독관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 상태 유지 산안법 §164
5)
위반 제재 : 특별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175②),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가능 (경영책임자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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