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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은 안전이다
[용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본문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 안전보건규칙 제82조
1
개요(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산안법 제63조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으로 강제한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으로 강제한다.
2
법적 체계 (도급 안전관리 구조)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법적 체계도
3
도급인의 6대 안전보건 의무 산안법 제64조의무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제64조 제1항 제1호
도급인·수급인 합동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위험요인 협의
의무 ②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 제1항 제2호
합동 순회점검 2일에 1회 이상(건설업), 결과 즉시 시정
의무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64조 제1항 제3호
교육실시 확인, 장소·자료 제공, 비용 지원 협조
의무 ④
경보체계·비상대피
제64조 제1항 제4호
위험 시 경보·대피방법 공유, 비상대피 훈련 실시
의무 ⑤
위생시설 제공
제64조 제1항 제5호
세면·화장실·탈의실·휴게실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의무 ⑥
안전조치·보건조치
제63조
안전·보건시설 설치, 위험기계 방호조치 (보호구 지시는 수급인 의무)
4
도급인 vs 수급인 안전보건 의무 비교| 구분 | 도급인 (원청) | 수급인 (하청) |
|---|---|---|
| 법적 근거 | 산안법 제63·64조 | 산안법 제38·39조 |
| 관리 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 점검 | 합동 순회점검 (2일/1회) | 자체 작업장 점검 |
| 교육 | 지원·확인 의무 | 직접 교육 실시 |
| 보호구 지시 | 직접지시 제외 | 직접 지시 의무 |
| 위반 벌칙 | 5년↓ 징역 / 5천만원↓ 벌금 | 5년↓ 징역 / 5천만원↓ 벌금 |
| 중처법 | 경영책임자 1년↑ 징역 / 10억↓ 벌금 | 사업주 1년↑ 징역 / 10억↓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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