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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 용어

[용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빨간불이닷 2026. 4. 26. 22:55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  안전보건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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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정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산안법 제63조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으로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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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계 (도급 안전관리 구조)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법적 체계도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인 제외) 도급계약 도급인 (원청사업주) 산안법 제63조·제64조 의무 이행 주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1차 수급인 (직접 하청) 2차 수급인 (하도급) 3차 수급인 (전문하도급) 관계수급인 근로자 도급인 보호 의무 대상 (계약 명칭 무관) ▶ 도급인 책임 : 사업장 내 모든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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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6대 안전보건 의무 산안법 제64조
의무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제64조 제1항 제1호
도급인·수급인 합동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위험요인 협의
의무 ②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 제1항 제2호
합동 순회점검 2일에 1회 이상(건설업), 결과 즉시 시정
의무 ③
안전보건교육 지원
제64조 제1항 제3호
교육실시 확인, 장소·자료 제공, 비용 지원 협조
의무 ④
경보체계·비상대피
제64조 제1항 제4호
위험 시 경보·대피방법 공유, 비상대피 훈련 실시
의무 ⑤
위생시설 제공
제64조 제1항 제5호
세면·화장실·탈의실·휴게실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의무 ⑥
안전조치·보건조치
제63조
안전·보건시설 설치, 위험기계 방호조치 (보호구 지시는 수급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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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vs 수급인 안전보건 의무 비교
구분 도급인 (원청) 수급인 (하청)
법적 근거 산안법 제63·64조 산안법 제38·39조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점검 합동 순회점검 (2일/1회) 자체 작업장 점검
교육 지원·확인 의무 직접 교육 실시
보호구 지시 직접지시 제외 직접 지시 의무
위반 벌칙 5년↓ 징역 / 5천만원↓ 벌금 5년↓ 징역 / 5천만원↓ 벌금
중처법 경영책임자 1년↑ 징역 / 10억↓ 벌금 사업주 1년↑ 징역 / 10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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