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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 용어

[용어] K.Lewin 행동방정식 B=f(P·E)

빨간불이닷 2026. 6. 4. 22:31
K.Lewin 행동방정식 B=f(P·E) —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모범답안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유형 ⑤ 이론·모델형 안전관리 일반
K.Lewin 행동방정식  B = f(P · E)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안법 제26조(작업중지 등)  ·  KOSHA Guide H-82 인적 요인 관리
1개요 및 정의
K.Lewin 행동방정식이란 인간의 행동(B)이 개인 특성(P)과 심리적 환경(E)의 상호작용 함수임을 나타낸 이론으로, B = f(P · E)로 표현한다.
산업재해의 88%가 인적요인에 기인한다는 하인리히 이론과 결합하여, 개인 특성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핵심임을 제시한다.
B
Behavior (행동)
· 인간의 모든 행동
· 안전·불안전 행동
· 작업수행 결과
P
Person (개인 특성)
· 연령·경험·지식
· 성격·심리·동기
· 신체조건·피로도
· 기능(Skill)·태도
E
Environment (환경)
· 물리적 작업환경
· 사회적·조직 환경
· 위험요인·설비
· 안전문화·관리체계
2행동방정식 Mechanism 및 재해 인과관계
행동방정식 B = f ( P · E ) P (개인 특성) · 연령 / 경험 / 지식수준 · 성격 / 심리상태 / 동기 · 신체조건 / 피로 / 음주 · 기능(Skill) / 안전태도 · 근무경력 / 집중력 → 불안전한 행동 유발 E (환경 요인) · 물리적 환경(소음/진동) · 설비·기계·가시설 상태 · 관리·감독 체계 · 안전규정·절차 준수 · 조직문화 / 작업방법 → 불안전한 상태 유발 B (행동) 안전 / 불안전 사고 → 재해 발생 상호작용(Interaction)
3P·E 요인별 재해 유발요인 비교
구분 P (개인 특성) E (환경 요인) 건설현장 관리대책
심리적 공황, 착오, 방심, 지름길 반응 관리감독 부재, 안전문화 미흡 TBM·안전교육, 관리감독자 배치
생리적 피로, 음주, 질병, 신체기능 저하 고온·소음·분진 등 유해환경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산안법 제125조)
기능적 미숙련, 경험 부족, 기능 미달 작업절차 미비, 장비 결함 OJT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표준 작성
사회적 인간관계, 의사소통 장애 조직압력, 작업속도 강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운용
물리적 보호구 미착용, 불안전 동작 가시설 불량, 조명·통로 미확보 안전보건규칙 준수, 위험요인 제거
4건설현장 재해예방 관리대책
P 요인 관리 채용·배치·교육 건강·심리 관리 E 요인 관리 설비·가시설 점검 작업환경 개선 위험성평가 P·E 복합요인 사전 파악·대응 안전관리계획 건기법 제62조 PDCA 운용 재해 Zero 달성 안전문화 정착 (중처법 제4조)
P 관리 채용·배치 적정화: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8시간, 산안법 제29조) 및 TBM 실시로 불안전 행동 사전 차단
P 관리 심리·건강 관리: 작업 전 음주·피로도 확인(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고위험 작업 전 심리상태 점검
E 관리 작업환경 개선: 유해·위험요인 제거 → 소음·분진·고온 작업환경 측정(산안법 제125조), 조명·통로·난간 기준 준수
E 관리 설비·가시설 점검: 사용 전 안전점검, 이상 발견 즉시 작업중지(산안법 제26조), 결함 즉시 보수
통합관리 위험성평가 연계: P·E 복합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산안법 제36조) → 허용 가능 수준 이하로 저감
통합관리 관리감독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점검(산안법 제42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준수
⊕ Smart 기술 제언: AI 기반 행동인식(CCTV+딥러닝) 시스템으로 P·E 복합 불안전 요인을 실시간 감지하고, 웨어러블 생체센서(심박·피로도)를 통한 개인(P) 상태 모니터링으로 재해 사전예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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