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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은 안전이다
[용어] K.Lewin 행동방정식 B=f(P·E) 본문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유형 ⑤ 이론·모델형
안전관리 일반
K.Lewin 행동방정식 B = f(P · E)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안법 제26조(작업중지 등) ·
KOSHA Guide H-82 인적 요인 관리
1개요 및 정의
K.Lewin 행동방정식이란 인간의 행동(B)이 개인 특성(P)과 심리적 환경(E)의 상호작용 함수임을 나타낸 이론으로,
B = f(P · E)로 표현한다.
산업재해의 88%가 인적요인에 기인한다는 하인리히 이론과 결합하여, 개인 특성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핵심임을 제시한다.
산업재해의 88%가 인적요인에 기인한다는 하인리히 이론과 결합하여, 개인 특성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핵심임을 제시한다.
B
Behavior (행동)
· 인간의 모든 행동
· 안전·불안전 행동
· 작업수행 결과
· 안전·불안전 행동
· 작업수행 결과
P
Person (개인 특성)
· 연령·경험·지식
· 성격·심리·동기
· 신체조건·피로도
· 기능(Skill)·태도
· 성격·심리·동기
· 신체조건·피로도
· 기능(Skill)·태도
E
Environment (환경)
· 물리적 작업환경
· 사회적·조직 환경
· 위험요인·설비
· 안전문화·관리체계
· 사회적·조직 환경
· 위험요인·설비
· 안전문화·관리체계
2행동방정식 Mechanism 및 재해 인과관계
3P·E 요인별 재해 유발요인 비교
| 구분 | P (개인 특성) | E (환경 요인) | 건설현장 관리대책 |
|---|---|---|---|
| 심리적 | 공황, 착오, 방심, 지름길 반응 | 관리감독 부재, 안전문화 미흡 | TBM·안전교육, 관리감독자 배치 |
| 생리적 | 피로, 음주, 질병, 신체기능 저하 | 고온·소음·분진 등 유해환경 | 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산안법 제125조) |
| 기능적 | 미숙련, 경험 부족, 기능 미달 | 작업절차 미비, 장비 결함 | OJT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표준 작성 |
| 사회적 | 인간관계, 의사소통 장애 | 조직압력, 작업속도 강요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운용 |
| 물리적 | 보호구 미착용, 불안전 동작 | 가시설 불량, 조명·통로 미확보 | 안전보건규칙 준수, 위험요인 제거 |
4건설현장 재해예방 관리대책
P 관리
채용·배치 적정화: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8시간, 산안법 제29조) 및 TBM 실시로 불안전 행동 사전 차단
P 관리
심리·건강 관리: 작업 전 음주·피로도 확인(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고위험 작업 전 심리상태 점검
E 관리
작업환경 개선: 유해·위험요인 제거 → 소음·분진·고온 작업환경 측정(산안법 제125조), 조명·통로·난간 기준 준수
E 관리
설비·가시설 점검: 사용 전 안전점검, 이상 발견 즉시 작업중지(산안법 제26조), 결함 즉시 보수
통합관리
위험성평가 연계: P·E 복합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산안법 제36조) → 허용 가능 수준 이하로 저감
통합관리
관리감독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점검(산안법 제42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준수
⊕ Smart 기술 제언: AI 기반 행동인식(CCTV+딥러닝) 시스템으로 P·E 복합 불안전 요인을 실시간 감지하고,
웨어러블 생체센서(심박·피로도)를 통한 개인(P) 상태 모니터링으로 재해 사전예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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