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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은 안전이다
[용어] 버드(Bird)의 신도미노이론 본문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이론·모델형
산안법 제36조 · 위험성평가
버드(Bird)의 신도미노이론 (Loss Causation Model)
1개요 및 정의
버드(Frank E. Bird Jr.)의 신도미노이론이란 1969년 약 175만 건의 사고를 분석하여
하인리히 이론을 발전시킨 5단계 재해연쇄이론(Loss Causation Model)으로,
재해의 근원적 원인이 관리(Management)의 결함에 있음을 규명한 이론이다.
하인리히가 직접원인 제거를 강조한 것과 달리, 버드는 기본원인(Basic Causes)을 제거하는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임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 및 중처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론적 토대이다.
하인리히가 직접원인 제거를 강조한 것과 달리, 버드는 기본원인(Basic Causes)을 제거하는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임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 및 중처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론적 토대이다.
25단계 재해연쇄 Mechanism (도미노 모형)
3하인리히 이론과 버드 이론 비교
| 비교항목 | 하인리히(Heinrich) 도미노이론 1931년 |
버드(Bird) 신도미노이론 1969년 · 175만 건 분석 |
|---|---|---|
| 연쇄 단계 | 사회적 환경 → 개인적 결함 →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 → 재해 | 관리부재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손실 |
| 핵심원인 | 불안전 행동·상태 (직접원인) | 관리의 결함 (근원적 원인) |
| 예방 포인트 | 3번째 도미노(불안전 행동·상태) 제거 | 1번째 도미노(관리부재) 제거 |
| 사고비율 | 1(사망) : 29(경상) : 300(무상해) | 1 : 10 : 30 : 600(아차사고) |
| 관리 주체 | 작업자(근로자) 중심 | 경영층·관리감독자 중심 |
| 이론 한계 | 개인 귀책 치우침, 시스템 무시 | 관리시스템 부재를 근원으로 규명 → 산안법·중처법 반영 |
4버드의 사고비율 및 관련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및 적용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버드의 기본원인(개인·직무요인) 발굴·제거 제도화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관리부재(STEP 1) 책임을 경영자에게 부과
3) 산안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역할을 통한 기본원인 통제 의무
4) KOSHA Guide G-80-2020(아차사고 발굴·보고) — 버드의 600 아차사고 예방에 근거
5건설현장 안전관리 적용 대책
① 관리부재 제거 (STEP 1)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경영층 안전리더십 강화
- 정기적 안전점검·감독
② 기본원인 관리 (STEP 2)
- 위험성평가 실시(산안법 §36)
- TBM·안전교육 정기 실시
- 근로자 적격성 확인
- 작업환경 개선·표준화
③ 아차사고 관리 (600 법칙)
- 아차사고 보고체계 구축
- 무기명 보고제도 운영
- 발굴 건수 KPI 관리
- PDCA 개선 사이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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