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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FTA(결함수분석) / ETA(사건수분석) 본문

건설안전기술사/1. 용어

[용어] FTA(결함수분석) / ETA(사건수분석)

빨간불이닷 2026. 6. 9. 22:59
FTA·ETA 분석 —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모범답안
1교시 · 용어형 비교·대조형 산안법 제36조 · 안전보건규칙 제50조
FTA(결함수분석)와 ETA(사건수분석)
Fault Tree Analysis · Event Tree Analysis —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 비교
1개요 및 정의
FTA (결함수분석 · Fault Tree Analysis)

정상사상(Top Event)을 설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기본사상을 연역적(하향식)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고시(고용노동부) 준용

ETA (사건수분석 · Event Tree Analysis)

초기사건(Initiating Event) 발생 후 안전계통의 성공·실패에 따른 사고결과를 귀납적(상향식)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KOSHA GUIDE P-08-2000, 공정안전보고서 적용

두 기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며, FTA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ETA로 사고 결과를 예측한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규정

2분석 메커니즘 비교 도식
FTA — 연역적(하향식) 분석 정상사상 (Top Event) 예: 건설현장 화재 발생 OR Gate 중간사상 A 인화성물질 누출 중간사상 B 점화원 존재 AND Gate 기본 사상① 기본 사상② 정량적 산출: 최소절단집합(MCS) Top Event 발생확률 P = P(A) × P(B) ETA — 귀납적(상향식) 분석 초기사건 Initiating Event 안전기능① 소화설비 성공(S) 실패(F) 안전기능② 경보시스템 안전 P1 경미 P2 재해 P3 각 결과 발생확률 = 초기사건확률 × 분기확률 P(결과) = P(초기사건) × Π P(안전기능 성·실패) FTA ↔ ETA 연계 FTA: 원인 규명(Why) ETA: 결과 예측(What) ⇒ BOW-TIE 분석으로 통합
3FTA · ETA 핵심 비교표
구분 FTA (결함수분석) ETA (사건수분석)
분석 방향 연역적 (하향식, Top-Down) 귀납적 (상향식, Bottom-Up)
출발점 정상사상 (Top Event) — 결과 초기사건 (Initiating Event) — 원인
분석 목적 사고 원인 규명 (Why?) 사고 결과 예측 (What?)
도식 형태 나무(Tree) 구조 — AND/OR 게이트 의사결정나무 — 성공/실패 분기
논리 기호 AND Gate, OR Gate, 기본사상(○) 이진분기(성공·실패), 확률값 부여
정량화 최소절단집합(MCS), 발생확률 P 각 결과 발생확률 = 분기확률 곱
적용 시점 사고 사후 원인분석, 위험성평가 사고 사전 결과 시나리오 분석
주요 법령 근거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 규정, KOSHA GUIDE P-08
건설현장 적용 흙막이 붕괴·크레인 전도 원인 분석 가스폭발·화재 시나리오별 피해 예측
통합 활용 BOW-TIE 분석 — FTA(좌측·원인) + ETA(우측·결과) 통합 → 예방대책·완화대책 도출
4수행 절차 비교
FTA 수행 절차
  • 정상사상 설정 (재해·고장 유형)
  • ② 중간사상 전개 (AND/OR 게이트 적용)
  • ③ 기본사상까지 분해
  • 최소절단집합(MCS) 도출
  • ⑤ 각 기본사상 발생확률 부여
  • ⑥ Top Event 발생확률 산출
  • ⑦ 임계경로 개선대책 수립
ETA 수행 절차
  • 초기사건 선정 (발생빈도 높은 사건)
  • ② 관련 안전기능·방호계통 나열
  • ③ 성공/실패 이진분기 전개
  • ④ 각 분기 확률값 부여
  • ⑤ 사고 시나리오별 결과확률 산출
  • ⑥ 위험 시나리오 우선순위 도출
  • ⑦ 안전기능 보강대책 수립
5관련 법령 기준 및 현장 적용 대책
  • 산안법 제36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 FTA·ETA 정량적 기법 활용 권장 (위험성평가 고시 제2023-19호)
  • 안전보건규칙 제50조: 폭발·화재 위험 공정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시 ETA 의무 적용
  • 중처법 제4조: 경영책임자의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 의무 — 정량적 기법 적용으로 이행 실증
  • 건설현장 흙막이 붕괴 예방: FTA로 버팀대 좌굴·지하수 상승·과굴착 원인트리 작성 → 임계경로 집중관리
  • 타워크레인 전도 위험: ETA로 과부하·바람·기초불량 초기사건별 3가지 이상 시나리오 도출 → 방호계통 이중화
  • BOW-TIE 통합 분석: FTA(원인 측) + ETA(결과 측) 연계 → 예방장벽·완화장벽 동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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