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반응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Tags
- 한국어음성변환
- 보일링(Boiling)
- S마크
- 안전대 부착설비
- 건설안전기술사
- MP3·WAV·M4A
- 신도미노이론
- 히빙(Heaving)
- 산업안전보건법
- 산안법
- 노후교량철거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60조
- 파이핑(Piping)
- 안전인증S마크
- 건설안전
- 위험성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지도사
-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
- 1교시
- 1교시 용어
- 가설비계
- 서소문고가차도붕괴
- 열화균열
- 사건수분석
- 안전보건규칙 제69조
- 재해연쇄이론
- 결함수분석
- 용어
Archives
- Today
- Total
인생2막은 안전이다
[용어] 공정안전보고서(PSM) 본문
1교시 · 용어형
① 정의·원리형
법·제도 / 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시행령 제4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91조
1개요 및 정의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안전관리 문서이다.
산안법 제44조에 따라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착공 30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행상태 미흡 시 개선 명령·작업중지 조치를 받는다.
산안법 제44조에 따라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착공 30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행상태 미흡 시 개선 명령·작업중지 조치를 받는다.
2PSM 12대 요소 및 구조 체계
3제출 대상 및 주요 기준
| 구분 | 대상 조건 | 수량 기준(예시) | 법적 근거 |
|---|---|---|---|
| 업종 기준 |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7개 업종 | 업종 지정 시 전면 적용 | 시행령 제43조 별표12 |
| 물질 기준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 암모니아 500t, 산화에틸렌 10t, 수소 50t | 시행령 별표13 |
| 제출 시기 | 설치·이전·주요구조부 변경공사 착공 전 | 착공 30일 전 | 산안법 제44조 제1항 |
| 자체감사 | PSM 사업장 정기 자체감사 실시 | 3년에 1회 이상 | 안전보건규칙 제53조 |
| 이행상태평가 | 공단 주관 정기 이행상태 확인 | 4년 주기(S·A·B·C·D등급) | 고용노동부 고시 |
| 벌칙 | 미제출·미이행 시 제재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작업중지 | 산안법 제175조 |
4PSM 보고서 4대 작성 내용 (산안법 제44조)
① 공정안전자료
공정 흐름도(PFD·P&ID), 취급 화학물질 목록·MSDS, 설비 사양·배치도 등 공정 관련 기초자료 일체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HAZOP·What-If·FMEA·FTA 등 정량·정성적 위험성 평가 수행 결과 및 개선대책, 잔류위험 관리방안 포함
③ 안전운전계획
정상·비정상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MOC) 관리, 도급업체 관리, 근로자 교육, 가동전 점검, 자체감사 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비상사태 유형별 시나리오, 비상연락망·대피경로, 유관기관(소방서·지자체) 합동훈련 계획, 사고 후 복구절차
5안전관리 대책 및 현장 적용 포인트
- 사전예방 철저: 설치 착공 30일 전 PSM 제출 완료 — 심사 완료 전 착공 금지 원칙 준수
- 위험성평가 연계: HAZOP 결과를 위험성평가(산안법 제36조)에 반영하여 이중 안전망 구축
- MOC 관리 강화: 설비·공정 변경 시 반드시 변경요소 관리(MOC) 절차 선행 — 미이행이 대형사고 주원인
- 도급인 의무: 중처법 제4조에 따라 PSM 이행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경영책임자 직접 확인
- 자체감사 내실화: 3년 주기 자체감사 시 12대 요소별 이행수준 체크리스트 활용, 미비사항 즉시 시정
- 근로자 참여 보장: PSM 전문교육 이수자만 대상 설비 작업 배치 — 인증·자격 관리 철저
- 비상훈련 정례화: 반기 1회 이상 비상조치계획 훈련 + 소방서·지자체 합동 훈련으로 초동대응 역량 확보
관련 법령 요약
산안법 제44조(PSM 작성·제출) | 시행령 제43조(제출 대상)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제291조(PSM 세부기준)
중처법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 의무) | KOSHA GUIDE P-99(자체감사), P-105(이행상태평가)
산안법 제44조(PSM 작성·제출) | 시행령 제43조(제출 대상)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제291조(PSM 세부기준)
중처법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 의무) | KOSHA GUIDE P-99(자체감사), P-105(이행상태평가)
반응형
'건설안전기술사 > 1.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용어] 안전보건관리규정 (0) | 2026.06.21 |
|---|---|
| [용어] 중대산업재해 (0) | 2026.06.19 |
| [용어]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0) | 2026.06.14 |
| [용어] 자율안전확인신고 (1) | 2026.06.14 |
| [용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0) | 2026.0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