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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 용어

[용어] 공정안전보고서(PSM)

빨간불이닷 2026. 6. 18. 23:33
공정안전보고서(PSM) —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모범답안
1교시 · 용어형 ① 정의·원리형 법·제도 / 안전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시행령 제43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91조
1개요 및 정의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유해·위험 설비에서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제출하는 안전관리 문서이다.
산안법 제44조에 따라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변경 착공 30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행상태 미흡 시 개선 명령·작업중지 조치를 받는다.
2PSM 12대 요소 및 구조 체계
PSM 12대 요소 체계도 공정안전보고서 (PSM) ① 공정안전정보 공정도면·화학물질 목록·설비사양 ② 공정위험성 평가 HAZOP, What-If, FMEA, FTA ③ 안전운전계획 정상·비정상 운전절차서 ④ 비상조치계획 대피·훈련·비상연락망 ⑤ 변경요소 관리 MOC 절차 준수 ⑥ 자체감사 3년 1회 이행상태 확인 ⑦ 가동 전 점검 신·개조 설비 시운전 전 확인 ⑧ 안전작업허가 화기·밀폐공간·고소 작업허가 ⑨ 기계·기구 무결성 안전장치·설비 정비계획 ⑩ 협력업체 관리 도급·수급인 안전기준 준수 ⑪ 근로자 교육훈련 PSM 전문교육·자격인정 ⑫ 사고조사·재발방지 근본원인 분석·DB 구축 이행수준평가 S등급: 우수 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미흡 → 개선명령 D등급: 불량 → 작업중지 ※ 4년 주기 실시 제출 절차 흐름도 PSM 작성 착공 30일 전 KOSHA 제출 2부 제출 심사(30일) 결함 시 보완 확인(1개월) 현장확인 이행상태평가 4년 주기 S~D등급 C·D→조치
3제출 대상 및 주요 기준
구분 대상 조건 수량 기준(예시) 법적 근거
업종 기준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7개 업종 업종 지정 시 전면 적용 시행령 제43조 별표12
물질 기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암모니아 500t, 산화에틸렌 10t, 수소 50t 시행령 별표13
제출 시기 설치·이전·주요구조부 변경공사 착공 전 착공 30일 전 산안법 제44조 제1항
자체감사 PSM 사업장 정기 자체감사 실시 3년에 1회 이상 안전보건규칙 제53조
이행상태평가 공단 주관 정기 이행상태 확인 4년 주기(S·A·B·C·D등급) 고용노동부 고시
벌칙 미제출·미이행 시 제재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작업중지 산안법 제175조
4PSM 보고서 4대 작성 내용 (산안법 제44조)

① 공정안전자료

공정 흐름도(PFD·P&ID), 취급 화학물질 목록·MSDS, 설비 사양·배치도 등 공정 관련 기초자료 일체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HAZOP·What-If·FMEA·FTA 등 정량·정성적 위험성 평가 수행 결과 및 개선대책, 잔류위험 관리방안 포함

③ 안전운전계획

정상·비정상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MOC) 관리, 도급업체 관리, 근로자 교육, 가동전 점검, 자체감사 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비상사태 유형별 시나리오, 비상연락망·대피경로, 유관기관(소방서·지자체) 합동훈련 계획, 사고 후 복구절차

5안전관리 대책 및 현장 적용 포인트
  • 사전예방 철저: 설치 착공 30일 전 PSM 제출 완료 — 심사 완료 전 착공 금지 원칙 준수
  • 위험성평가 연계: HAZOP 결과를 위험성평가(산안법 제36조)에 반영하여 이중 안전망 구축
  • MOC 관리 강화: 설비·공정 변경 시 반드시 변경요소 관리(MOC) 절차 선행 — 미이행이 대형사고 주원인
  • 도급인 의무: 중처법 제4조에 따라 PSM 이행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경영책임자 직접 확인
  • 자체감사 내실화: 3년 주기 자체감사 시 12대 요소별 이행수준 체크리스트 활용, 미비사항 즉시 시정
  • 근로자 참여 보장: PSM 전문교육 이수자만 대상 설비 작업 배치 — 인증·자격 관리 철저
  • 비상훈련 정례화: 반기 1회 이상 비상조치계획 훈련 + 소방서·지자체 합동 훈련으로 초동대응 역량 확보
관련 법령 요약
산안법 제44조(PSM 작성·제출) | 시행령 제43조(제출 대상)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제291조(PSM 세부기준)
중처법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 의무) | KOSHA GUIDE P-99(자체감사), P-105(이행상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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