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정밀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조사기구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06조에 근거를 둔다. 법적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건설사고 통보·조사 등),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건설사고의 신고 등),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 모든 건설사고가 조사위원회 구성 대상은 아니다. 법 제67조제3항과 시행령 제105조제3항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중대건설현장사고"로 분류한다. ..
건설안전/1. 용어
2026. 7. 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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