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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인 사업장의 최소 안전망, 건설업은 왜 예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시행령 제24·25조 | 선임 대상 판단과 건설업 적용제외 개요(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특정업종·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사항을 지도·조언하도록 선임하는 인력이다. 전담조직 구성이 어려운 상시근로자 20~50인 사업장에 최소한의 안전보건 관리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이며, 안전관리자와 달리 겸직이 허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다. 선임 대상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장에만 선임의무를 부과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

건설안전/1. 용어 2026. 7. 2. 00:31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 안전교육 체계 및 현장 안착 관리대책

외국인 근로자, 왜 더 많이 다치는가 — 언어장벽을 넘는 안전교육 설계 입국 전 사전교육부터 현장 정착까지, 안전이 통역되지 않는 순간 사고는 반복된다.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기피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장벽에 따른 안전지시 미인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안전교육, 영세 사업장 집중배치로 인해 내국인보다 훨씬 큰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진짜 문제는 안전수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이다. 12.3%전체 사고사망자 중외국인 비중(전년 10.5%) 22.9만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수(전체 14.7%) 2.4배내국인 대비 외국인사망사고 위험 배율 62.2%외국인 산재 사망의50인 미만 사업장 비..

건설안전/2. 서술 2026. 7. 2. 00:27
건설현장 화재발생 유형 및 예방대책

Ⅰ개요 및 통계 배경 38% 건설업 화재·폭발사고 비중 3위 건설현장 사망재해원인 순위 5대 주요 화재발생유형 분류 건설현장은 임시 가설구조물, 대량의 가연성 자재 적치,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의 빈번한 수행으로 화재위험이 상시 잠재한다. 특히 마감공사 단계에서 유기용제·방수재·단열재가 밀집되고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화재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된다. ⚡ 화재 3요소 — 예방 원리의 출발점 연료(가연물) + 산소(공기) + 점화원(착화 에너지) → 세 요소 중 하나를 제거하면 화재를 예방·억제할 수 있다. 건설현장 화재예방 ..

건설안전/2. 서술 2026. 7. 2. 00:24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Safety and Health Consultative Committee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 도급·혼재작업 현장 공동 안전관리 의사결정기구 ① 정의 (Definition) 안전보건협의체란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과 수급인(관계수급인)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구성·운영하는 공동 안전관리 의사결정기구이다. 도급인 일방 지시구조를 탈피하여 도급인·수급인·근로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작업방법·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합의·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법적 근거 (Legal Basis)..

건설안전/1. 용어 2026. 7. 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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