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DFS)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75조의2 — 설계단계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발주청 법정 검토제도 20일국토안전관리원 검토기한 7유형작성 대상 공사 1천만원미실시 과태료 상한 착공 전국토부 제출 시한 1정의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평가하여 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안전관리 활동이다. 발주청이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착공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로 이어지는 건설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의 첫 단추로, 시공단계에 위험을 떠넘기지 않고 ..
건설안전/1. 용어
2026. 7. 3. 00:23
운영 중인 도로·철도 하부 비개착공법 시공 안전대책
도심 지하공간 개발이 늘면서 열차와 차량이 그대로 다니는 도로·철도 아래를 뚫어 지하차도나 공동구를 만드는 공사가 흔해졌다. 위를 막지 못하는 조건에서 아래를 파야 하는 역설적인 공사인 만큼, 강관루프 같은 비개착공법의 시공 원리와 안전관리 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다. 강관 추진(Pipe Jacking) 공법 시공 현장 · 출처: Wikimedia Commons Ⅰ. 개요 및 배경 3단계 계측관리기준(주의·경고·위험) 24시간 실시간 자동화계측 모니터링 선지보후굴착 비개착공법의핵심 시공원리 도심지 고밀화에 따라 ..
건설안전/2. 서술
2026. 7. 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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