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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은 안전이다
[용어]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본문
건설안전기술사 · 1교시 용어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1. 개요 및 정의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산안법 제36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실시 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와 연계되어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수단으로 강화되었다.
산안법 제36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실시 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와 연계되어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수단으로 강화되었다.
위험성(Risk) = 빈도(Frequency) × 강도(Severity)
2.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Mechanism)
3. 실시 시기별 분류
| 구분 | 실시 시기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실착공 후 1개월 이내 |
사업장 전체 대상, 최초 1회 실시 | 고시 제2023-19호 |
| 수시평가 | 변경·재해 발생 전후 |
① 건설물 설치·이전·해체 ② 기계·설비 신규 도입 ③ 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 시 |
산안법 제36조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이상 |
전체 유해·위험요인 재검토 및 개선 | 고시 제2023-19호 |
4. 위험성 결정 매트릭스 (빈도 × 강도)
5.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주요 감소대책
| 작업 공종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 감소대책 |
|---|---|---|---|
| 고소작업 | 추락·낙하 | 즉시조치 | 안전난간·추락방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 굴착·흙막이 | 토사붕괴, 지반침하 | 허용불가 | 계측관리·흙막이 점검 강화 |
| 양중·크레인 | 자재 낙하·전도 | 즉시조치 | 과부하방지장치 설치, 신호수 배치 |
| 전기작업 | 감전·누전 | 허용불가 | 누전차단기(30mA, 0.03초), 절연장갑 착용 |
| 밀폐공간 | 산소결핍·질식 | 즉시조치 | 산소농도 측정(18% 이상), 환기설비 설치 |
6. 위험성평가 활성화 대책 및 시사점
1)
참여 강화 :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 공동 참여 산안법 제36조 제2항
2)
기록 보존 : 위험성 결정·조치 내용 3년간 보존 시행규칙 제37조
3)
외부 컨설팅 : 소규모(20인 미만) 사업장 전문기관 지원 활용
4)
PDCA 순환 : 최초→수시→정기 평가의 지속적 개선 체계 구축
5)
중처법 연계 :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절차 법제화 중처법 시행령 제4조
Smart 제언 : AI·IoT 기반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및 디지털 안전점검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성평가 자동화·PDCA 순환 체계 구축으로 건설현장 재해 Zero化
"끝"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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