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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75조의2 — 설계단계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발주청 법정 검토제도
20일국토안전관리원 검토기한
7유형작성 대상 공사
1천만원미실시 과태료 상한
착공 전국토부 제출 시한
1정의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평가하여 저감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안전관리 활동이다. 발주청이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착공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로 이어지는 건설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의 첫 단추로, 시공단계에 위험을 떠넘기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2법적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75조의2(설계안전성 검토)
발주청은 위험요소·저감대책, 시공법·절차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제91조(과태료)
작성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며, 검토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검토결과 미제출·거짓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핵심 요건 및 기준
3-1. 작성 대상 (시행령 제98조 제1항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실시설계)
11종·2종 시설물
2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3폭발물 사용 공사(20m 이내 시설물, 100m 이내 가축사육 영향)
4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510층 이상 건축물 리모델링·해체공사
6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7가설구조물 사용 공사(제101조의2 제1항)
3-2. 업무처리 흐름
3-3. 검토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 공사비 구간 | 검토비용(VAT 별도) |
|---|---|
| 300억원 미만 | 200만원 / 건 |
|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330만원 / 건 |
| 500억원 초과 | 470만원 / 건 |
3-4. 미이행 시 과태료 (제91조)
⚠ 과태료 기준
설계안전성 검토 미실시 — 1천만원 이하 / 검토결과 미제출·거짓제출 — 300만원 이하
4현장 적용 포인트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검토를 의뢰하고, 통보받은 위험요소·저감대책을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직접 반영시켜
감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 승인 및 시공단계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며, 설계 완료 전 조기 착공이나
보고서 형식적 작성으로 위험요소가 시공단계로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의 총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작성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75조의2, 동법 시행령 제98조, 동법 제91조 (2026-07-02 확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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