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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 용어

[용어] 안전보건관리규정

빨간불이닷 2026. 6. 21. 23:15
안전보건관리규정 —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1교시 용어·개념형 ★★☆ 높음 출제 5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안법 제25조·제26조 |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 3]
1개요 및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게시하는 자체규범이다.
산안법 제25조에 근거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을 받아야 한다.
2적용 대상 및 작성 절차
작성 의무 발생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 초안 작성 사유발생 후 30일 이내 심의·의결 / 동의 산안보위 설치 → 심의·의결 미설치 → 근로자대표 동의 게시·비치 사업장 내 게시 근로자 공지 변경 시 재심의·의결 또는 재동의
업종 구분 작성 대상 제재(미작성)
제조·건설 등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서비스 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작성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산안법 제175조 적용
3필수 포함 내용 (시행규칙 [별표 3])
항목 1
관리조직 및 직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권한 명시

항목 2
안전보건교육

대상·시간·내용·방법·주기 명시 (신규·정기·특별교육)

항목 3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 점검·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보호구 지급기준 포함

항목 4
사고 조사 및 대책

재해 발생 즉시보고 절차·원인조사·재발방지계획 수립 체계

항목 5
위험성평가 실시

평가 주기(최초·수시·정기), 참여자, 결과 기록·보존(3년) 방법

항목 6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수급인 관리·합동 안전보건점검·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기준

항목 7
근로자 건강관리

특수·일반건강검진 실시·사후관리·직업병 예방조치

항목 8
기타 안전·보건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안전보건 예산 편성 등 사업장 특성 반영

4관련 법령 및 위반 제재
산안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③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한다.
산안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과 상충 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우선 적용.
위반 내용 제재 근거
미작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
심의·의결/동의 없이 작성·변경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
게시·비치 미이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
취업규칙과 충돌 시 규정 미적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우선 적용 산안법 제26조
5현장 적용 관리 포인트
단계 핵심 체크사항 실무 유의점
작성 별표 3 전 항목 충족, 사업장 특성 반영 복사·붙여넣기식 작성 → 실효성 저하 (현장 맞춤 필수)
심의·의결 산안보위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이행 회의록·서명 3년 보존, 절차 누락 시 과태료
게시·교육 사업장 내 게시, 신규입사자 교육 시 포함 외국인 근로자 多 현장 → 다국어 제공 권장
변경 관리 법령 개정·조직 변경 시 30일 내 재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시 즉시 반영
이행 점검 분기 1회 이상 준수 여부 자체 점검 감독기관 서류 점검 시 주요 확인 항목
결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안전관리의 최소 규범 기준으로, 단순 서류 구비가 아니라 위험성평가·교육·도급관리·사고조사 등 실제 현장운영과 연동된 살아있는 규정이 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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