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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은 안전이다
[용어] 안전보건관리규정 본문
1교시
용어·개념형
★★☆ 높음
출제 5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안법 제25조·제26조 | 산안법 시행규칙 제25조·[별표 3]
1개요 및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게시하는 자체규범이다.
산안법 제25조에 근거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을 받아야 한다.
산안법 제25조에 근거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을 받아야 한다.
2적용 대상 및 작성 절차
| 업종 구분 | 작성 대상 | 제재(미작성) |
|---|---|---|
| 제조·건설 등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금융·서비스 등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작성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산안법 제175조 적용 |
3필수 포함 내용 (시행규칙 [별표 3])
항목 1
관리조직 및 직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권한 명시
항목 2
안전보건교육
대상·시간·내용·방법·주기 명시 (신규·정기·특별교육)
항목 3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 점검·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보호구 지급기준 포함
항목 4
사고 조사 및 대책
재해 발생 즉시보고 절차·원인조사·재발방지계획 수립 체계
항목 5
위험성평가 실시
평가 주기(최초·수시·정기), 참여자, 결과 기록·보존(3년) 방법
항목 6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수급인 관리·합동 안전보건점검·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기준
항목 7
근로자 건강관리
특수·일반건강검진 실시·사후관리·직업병 예방조치
항목 8
기타 안전·보건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안전보건 예산 편성 등 사업장 특성 반영
4관련 법령 및 위반 제재
산안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
③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한다.
산안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취업규칙과 상충 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우선 적용.
| 위반 내용 | 제재 | 근거 |
|---|---|---|
|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안법 제175조 |
| 심의·의결/동의 없이 작성·변경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안법 제175조 |
| 게시·비치 미이행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안법 제175조 |
| 취업규칙과 충돌 시 규정 미적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우선 적용 | 산안법 제26조 |
5현장 적용 관리 포인트
| 단계 | 핵심 체크사항 | 실무 유의점 |
|---|---|---|
| 작성 | 별표 3 전 항목 충족, 사업장 특성 반영 | 복사·붙여넣기식 작성 → 실효성 저하 (현장 맞춤 필수) |
| 심의·의결 | 산안보위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이행 | 회의록·서명 3년 보존, 절차 누락 시 과태료 |
| 게시·교육 | 사업장 내 게시, 신규입사자 교육 시 포함 | 외국인 근로자 多 현장 → 다국어 제공 권장 |
| 변경 관리 | 법령 개정·조직 변경 시 30일 내 재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시 즉시 반영 |
| 이행 점검 | 분기 1회 이상 준수 여부 자체 점검 | 감독기관 서류 점검 시 주요 확인 항목 |
결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안전관리의 최소 규범 기준으로, 단순 서류 구비가 아니라 위험성평가·교육·도급관리·사고조사 등 실제 현장운영과 연동된 살아있는 규정이 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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