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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1. 용어

[용어] 중대산업재해

빨간불이닷 2026. 6. 19. 23:23
중대산업재해 —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1교시 · 용어형 정의·분류형
중대산업재해 (重大産業災害)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  시행규칙 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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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중상해 또는 다수 질병이 발생한 재해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3조)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에서는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별도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망재해 근절의 핵심 법적 개념이다.

2
법령별 중대산업재해 요건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① 사망 1명 이상 사망 1명 이상 사망
② 중상해·부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다수 재해 부상·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④ 직업성 질병 동일 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1년 이내 3명 이상
책임 주체 사업주·관리감독자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처벌 수위 과태료·행정제재 징역 1년 이상 / 법인벌금 50억 이상

※ 산안법 중대재해는 재해 결과 분류 기준, 중처법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 — 적용 목적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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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메커니즘 및 주요 원인
불안전행동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구 미착용 + 불안전상태 방호장치 결함 작업환경 불량 사고 발생 충돌·낙하·붕괴 감전·폭발·화재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 1명 이상 ② 부상(3개월↑) 동시 2명↑ ③ 부상·질병 동시 10명↑ → 산안법·중처법 이중 규율
건설현장 주요 중대재해 유형
  • 추락 — 비계·개구부·지붕 (가장 빈번)
  • 붕괴·도괴 — 흙막이·거푸집·가시설
  • 협착·끼임 — 건설기계·운반장비
  • 감전 — 임시전력·누전
  • 화재·폭발 — 화기작업·밀폐공간
중처법 경영책임자 의무 (제4조)
  • 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체계 구축
  • ② 안전보건 예산·인력 배정
  • ③ 안전보건 관리목표 수립·점검
  • ④ 도급·위탁 안전관리 통제
  • 위반 시 1년↑ 징역 또는 10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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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조치 의무
구분시한내용 및 조치사항
즉시 조치 즉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응급처치 / 고용노동부 신고 (산안법 제54조)
산재조사표 1개월 이내 산재조사표 제출 (산안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
작업중지 해제 고용부 승인 안전조치 완료 확인 후 고용노동부 승인 후 해제
재발방지계획 30일 이내 원인분석 → 개선대책 수립 → 경영책임자 승인 →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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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단계주체핵심 대책
계획·설계 발주자·설계자 DFS(설계안전성검토) 실시 — 위험요소 설계단계 제거
착공 전 시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승인 / 위험성평가 사전 실시 (산안법 제36조)
시공 중 관리감독자 TBM·작업허가제(PTW) 운영 / 안전순찰·계측관리 / 특별안전보건교육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중처법 제4조 이행체계 구축 / 반기 1회 이상 점검 / KOSHA-M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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