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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은 안전이다
[용어] 중대산업재해 본문
1교시 · 용어형
정의·분류형
중대산업재해 (重大産業災害)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 시행규칙 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제4조
1
개요 및 정의중대산업재해란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중상해 또는 다수 질병이 발생한 재해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3조)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에서는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별도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망재해 근절의 핵심 법적 개념이다.
2
법령별 중대산업재해 요건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 시행규칙 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
| ① 사망 | 1명 이상 사망 | 1명 이상 사망 |
| ② 중상해·부상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 ③ 다수 재해 | 부상·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 |
| ④ 직업성 질병 | — | 동일 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1년 이내 3명 이상 |
| 책임 주체 | 사업주·관리감독자 |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
| 처벌 수위 | 과태료·행정제재 | 징역 1년 이상 / 법인벌금 50억 이상 |
※ 산안법 중대재해는 재해 결과 분류 기준, 중처법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 — 적용 목적이 다름
3
발생 메커니즘 및 주요 원인건설현장 주요 중대재해 유형
- ① 추락 — 비계·개구부·지붕 (가장 빈번)
- ② 붕괴·도괴 — 흙막이·거푸집·가시설
- ③ 협착·끼임 — 건설기계·운반장비
- ④ 감전 — 임시전력·누전
- ⑤ 화재·폭발 — 화기작업·밀폐공간
중처법 경영책임자 의무 (제4조)
- 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체계 구축
- ② 안전보건 예산·인력 배정
- ③ 안전보건 관리목표 수립·점검
- ④ 도급·위탁 안전관리 통제
- ⑤ 위반 시 1년↑ 징역 또는 10억↑ 벌금
4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조치 의무| 구분 | 시한 | 내용 및 조치사항 |
|---|---|---|
| 즉시 조치 | 즉시 |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응급처치 / 고용노동부 신고 (산안법 제54조) |
| 산재조사표 | 1개월 이내 | 산재조사표 제출 (산안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3조) |
| 작업중지 해제 | 고용부 승인 | 안전조치 완료 확인 후 고용노동부 승인 후 해제 |
| 재발방지계획 | 30일 이내 | 원인분석 → 개선대책 수립 → 경영책임자 승인 → 이행 점검 |
5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단계 | 주체 | 핵심 대책 |
|---|---|---|
| 계획·설계 | 발주자·설계자 | DFS(설계안전성검토) 실시 — 위험요소 설계단계 제거 |
| 착공 전 | 시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승인 / 위험성평가 사전 실시 (산안법 제36조) |
| 시공 중 | 관리감독자 | TBM·작업허가제(PTW) 운영 / 안전순찰·계측관리 / 특별안전보건교육 |
|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 중처법 제4조 이행체계 구축 / 반기 1회 이상 점검 / KOSHA-MS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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