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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건설현장은 다공정·이동작업·다수 협력업체 혼재로 유해·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2023년 건설업 사망사고 303명(전 산업의 50.7%)에 달하는 만큼 체계적 위험성평가 실시·이행이 핵심 재해예방 수단이다.
사업주는 업종·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되, ★ 순회점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고시 제11조)
| 구 분 | 강도(중대성) | ||
|---|---|---|---|
| 大(4) — 사망·중대재해 | 中(2) — 부상·입원 | 小(1) — 경미한 부상 | |
| 높음(4) 빈도 | 16점 — 즉시중지 허용 불가 |
8점 — 즉시중지 허용 불가 |
4점 — 개선 필요 조건부 허용 |
| 중간(2) 빈도 | 8점 — 즉시중지 허용 불가 |
4점 — 개선 필요 조건부 허용 |
2점 — 허용 가능 관찰 유지 |
| 낮음(1) 빈도 | 4점 — 개선 필요 조건부 허용 |
2점 — 허용 가능 관찰 유지 |
1점 — 허용 가능 현 상태 유지 |
※ 9점 이상: 즉시 잠정조치 후 감소대책 수립 / 4점: 합리적 범위 내 개선 / 1~2점: 허용 (지속 모니터링)
| 반영 사항 |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
|---|---|---|
| 잠정조치 | 중대재해·심각한 질병 우려 시 감소대책 실행 전 즉시 잠정조치 강구 (위험구역 통제, 작업 일시 중지 포함) | 고시 제14조 |
| 우선순위 적용 | 제거→대체→공학→관리→보호구 순으로 검토·적용. 상위 대책 불가 시 사유 명시 | 지침 별표 |
| 근로자 참여 | 감소대책 수립 시 해당 작업 근로자·관리감독자 의견 반영. 실행 전 교육·주지 실시 필수 | 산안법 제36조 제3항 |
| 실행계획 수립 | 담당자·완료기한·소요예산 명시한 실행계획서 작성. 이행 여부 주기적 확인·점검 | 고시 제15조 |
| 잔류위험 고지 | 대책 실행 후 남은 잔류위험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 추가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 고시 제16조 |
| 재평가 실시 |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 재추정·재결정하여 허용가능 수준인지 확인 | 고시 제17조 |
| 기록·보존 | 평가대상·요인·위험성·감소대책·실행계획 기록 → 최소 3년 보존 / 근로자 게시·주지 | 고시 제21조 |
| 위험유형 | ① 제거/대체 | ② 공학적 대책 | ③ 관리적 대책 | ④ 개인보호구 |
|---|---|---|---|---|
| 추락 (사망 42%) |
고위험 작업 제거 지상작업·프리팹 대체 |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추락방망·작업발판 |
작업허가서 발행 추락경보·출입통제 |
안전대(추락억제) 안전모·안전화 |
| 붕괴·도괴 (가시설) |
굴착심도 최소화 Precast 공법 대체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동바리 구조검토·계측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부재 규격·배치 확인 |
안전모·보호복 대피로 확보 |
| 협착·끼임 (건설기계) |
자동화·원격조종 대체 | 방호덮개·인터록 경보·감지 센서 설치 |
유도자 배치 작업범위 출입통제 |
반사조끼·안전모 안전화 |
| 감전 (가설전기) |
건식 공법 대체 배전반 집중 관리 |
누전차단기·접지 설치 이중절연기기 사용 |
잠금·태그(LOTO) 전기작업 허가제 |
절연장갑·절연화 절연 안전모 |
| 구분 | 인정요건 | 혜택 |
|---|---|---|
| 우수 | 위험성평가 체계 전반 우수, 근로자 참여 활성화 | 산재보험료 최대 20% 경감, 감독 유예 |
| 적합 | 절차 준수, 기록 보존, 감소대책 실행 | 산재보험료 최대 10% 경감 |
위험성평가는 건설현장 재해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선행 수단으로,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결과 공유·기록의 체계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전 TBM을 통한 상시 위험성평가, 근로자 자발적 위험요인 제안 문화 정착, 스마트 기기 활용(QR코드·앱 기반 위험요인 신고 시스템) 등으로 위험성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재해예방 도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PDCA Cycle(계획→실행→점검→개선)에 따른 지속적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자가 수시로 확인·지도하여 건설현장 사망사고 ZERO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5.1.2.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위험 방지)
· KOSHA Guide G-30-2023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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