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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건설현장은 다공정·이동작업·다수 협력업체 혼재로 유해·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2023년 건설업 사망사고 303명(전 산업의 50.7%)에 달하는 만큼 체계적 위험성평가 실시·이행이 핵심 재해예방 수단이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종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산안법 제36조 | 고시 제2024-76호 ①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② 수시평가 중대재해·산재발생 시 기계·설비 변경 등 전·당일 실시 ③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 실시 ④ 상시평가 작업 전 TBM 활용 아차사고 즉시 반영 근로자 상시 제안 ※ 소규모 특례 상시 20인 미만(건설 20억 미만) → 위험성 추정 단계 생략 가능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4종 분류
3 위험성평가 절차 (판단 분기 플로우차트)
절 차 세 부 내 용 STEP 1. 사전준비 평가 대상·방법·판단기준 확정 ▷ 평가 목적·범위·방법 설정 ▷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 결정 ▷ 평가팀 구성 (관리감독자·근로자 참여) STEP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요인 발굴 ▷ 순회점검(필수)·체크리스트·면담 ▷ MSDS·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 아차사고·과거재해 분석 활용 STEP 3. 위험성 추정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 빈도: 높음4·중간2·낮음1 ▷ 강도: 大4·中2·小1 ▷ 위험성 점수 = 빈도 × 강도 (최대 16) ★ 소규모 현장 STEP3 생략 가능 STEP 4.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 9점 이상: 허용 불가 → 감소대책 필수 ▷ 4점: 조건부 허용 / 1~2점: 허용 허용가능 허용 불가 STEP 6. 결과 공유·기록 근로자 게시·주지 / 3년 보존 STEP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제거→대체→공학→관리→보호구 ▷ 잠정조치 즉시 강구 ▷ 이행 확인·기록 후 재평가 재평가 → STEP 4 복귀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결과 공유·기록
▲ 위험성평가 단계별 절차 플로우차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4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사업주는 업종·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되, ★ 순회점검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고시 제11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5가지) ① 사업장 순회점검 ★필수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직접 현장 점검 ② 청취조사 근로자 면담·설문조사 아차사고 제안 활용 ③ 안전보건자료 확인 MSDS·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결과 분석 ④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작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법정 점검항목 확인 ⑤ 근로자 상시 제안 스마트폰 앱·QR코드 게시판·의견함 활용 ▣ 건설현장 추가 방법 ▷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 ▷ 위험예지훈련(KYT) — 4Round 기법 ▷ 작업허가제(PTW) 활용 ▷ 과거 재해사례·안전점검 결과 분석
▲ 유해·위험요인 파악 5가지 방법 + 건설현장 특이사항
위험성 추정 —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매트릭스
구 분 강도(중대성)
大(4) — 사망·중대재해 中(2) — 부상·입원 小(1) — 경미한 부상
높음(4) 빈도 16점 — 즉시중지
허용 불가
8점 — 즉시중지
허용 불가
4점 — 개선 필요
조건부 허용
중간(2) 빈도 8점 — 즉시중지
허용 불가
4점 — 개선 필요
조건부 허용
2점 — 허용 가능
관찰 유지
낮음(1) 빈도 4점 — 개선 필요
조건부 허용
2점 — 허용 가능
관찰 유지
1점 — 허용 가능
현 상태 유지

※ 9점 이상: 즉시 잠정조치 후 감소대책 수립 / 4점: 합리적 범위 내 개선 / 1~2점: 허용 (지속 모니터링)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시 반영 사항
5-1) 감소대책 우선순위 — 제거 → 대체 → 공학 → 관리 → 보호구
제 거
위험요인 자체를 완전 제거 (가장 효과적)
대 체
위험물질·공정을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
공학적 대책
방호장치·국소배기·인터록 설치
관리적 대책
작업허가·교육·출입금지·표지판
개인보호구
최후 수단 (보조적 방법)
5-2) 감소대책 수립·실행 시 반영 필수 사항
반영 사항 세부 내용 법적 근거
잠정조치중대재해·심각한 질병 우려 시 감소대책 실행 전 즉시 잠정조치 강구 (위험구역 통제, 작업 일시 중지 포함)고시 제14조
우선순위 적용제거→대체→공학→관리→보호구 순으로 검토·적용. 상위 대책 불가 시 사유 명시지침 별표
근로자 참여감소대책 수립 시 해당 작업 근로자·관리감독자 의견 반영. 실행 전 교육·주지 실시 필수산안법 제36조
제3항
실행계획 수립담당자·완료기한·소요예산 명시한 실행계획서 작성. 이행 여부 주기적 확인·점검고시 제15조
잔류위험 고지대책 실행 후 남은 잔류위험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 추가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고시 제16조
재평가 실시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 재추정·재결정하여 허용가능 수준인지 확인고시 제17조
기록·보존평가대상·요인·위험성·감소대책·실행계획 기록 → 최소 3년 보존 / 근로자 게시·주지고시 제21조
5-3) 건설현장 유형별 대표 감소대책
위험유형 ① 제거/대체 ② 공학적 대책 ③ 관리적 대책 ④ 개인보호구
추락
(사망 42%)
고위험 작업 제거
지상작업·프리팹 대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추락방망·작업발판
작업허가서 발행
추락경보·출입통제
안전대(추락억제)
안전모·안전화
붕괴·도괴
(가시설)
굴착심도 최소화
Precast 공법 대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동바리 구조검토·계측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부재 규격·배치 확인
안전모·보호복
대피로 확보
협착·끼임
(건설기계)
자동화·원격조종 대체 방호덮개·인터록
경보·감지 센서 설치
유도자 배치
작업범위 출입통제
반사조끼·안전모
안전화
감전
(가설전기)
건식 공법 대체
배전반 집중 관리
누전차단기·접지 설치
이중절연기기 사용
잠금·태그(LOTO)
전기작업 허가제
절연장갑·절연화
절연 안전모
6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및 재해사례
6-1)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 (산안법 제36조 제4항)
구분인정요건혜택
우수위험성평가 체계 전반 우수, 근로자 참여 활성화산재보험료 최대 20% 경감, 감독 유예
적합절차 준수, 기록 보존, 감소대책 실행산재보험료 최대 10% 경감
6-2) 위험성평가 미실시 재해사례
🔴 사고사례 — 위험성평가(TBM) 미실시로 인한 추락 사망 (2023. 9.)
개 요서울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지상 20층) 3층 슬래브 개구부(1.2m×1.2m) 작업 중 근로자 1명 추락 사망. 당일 작업 전 위험성평가(TBM) 미실시.
원 인① 개구부 덮개 미설치 ② 위험성평가(TBM) 미실시 ③ 안전대 미지급·미착용 ④ 관리감독자 현장 부재
대 책① 개구부 전수조사 후 견고한 덮개 설치·잠금 ② 매일 TBM 위험성평가 실시 ③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의무화 ④ 관리감독자 상시 배치
근로자 ▼ 덮개 미설치! 3F 슬래브 개구부 3F 슬래브 추 락 (3F → 2F) 2F 바닥 사 망 📋 사고 원인 · 위험성평가(TBM) 미실시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관리감독자 현장 부재 · 안전대 미지급 ✅ 재발방지 대책 · 매일 TBM 위험성평가 실시 · 개구부 덮개 설치·잠금 · 안전대 착용 의무화 · 관리감독자 상시 배치
▲ 개구부 추락 사망사고 재현도 — 위험성평가(TBM) 미실시가 직접 원인
7 결언

위험성평가는 건설현장 재해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선행 수단으로,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결과 공유·기록의 체계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전 TBM을 통한 상시 위험성평가, 근로자 자발적 위험요인 제안 문화 정착, 스마트 기기 활용(QR코드·앱 기반 위험요인 신고 시스템) 등으로 위험성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재해예방 도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PDCA Cycle(계획→실행→점검→개선)에 따른 지속적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자가 수시로 확인·지도하여 건설현장 사망사고 ZERO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법령 및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5.1.2.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위험 방지)
· KOSHA Guide G-30-2023 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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