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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 산업안전지도사
거푸집 및 동바리 붕괴재해 — 원인과 단계별 방지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 · 콘크리트 타설 중 연쇄붕괴 예방대책
개요(정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소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형상을 유지시키는 가설 구조물이고, 동바리(support)는 그 하중을 지반 또는 하부 구조체로 전달하는 수직 지지재다. 타설 콘크리트의 습윤하중과 작업하중을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임시구조물이므로, 본구조물보다 설계·시공 관리 수준이 낮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붕괴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이어진다.
현장에서 본 것 —
타설 직전 동바리 검측에서 육안상 이상이 없어도, 실제로는 하부 잭베이스가 연약한 되메우기 지반 위에
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설계도서상 지내력과 실제 지반 상태가 다르면 검측 체크리스트를 통과해도
붕괴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서류상 확인과 현장 지반 확인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
붕괴 발생 메커니즘
붕괴는 대부분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취약 요인이 겹쳐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그림. 거푸집·동바리 붕괴 연쇄 진행 흐름 — 국부 좌굴이 전체 붕괴로 확대되는 경로
주요 발생원인 유형
| 단계 | 주요 원인 | 재해로 이어지는 경로 |
|---|---|---|
| 설계·계획 | 구조검토 누락, 재사용 자재 강도 미확인 | 실제 하중과 설계강도 불일치 |
| 조립 | 수직도 불량, 수평연결재·가새 누락 | 개별 지주 좌굴 저항력 상실 |
| 지반·기초 | 받침목·잭베이스 지지력 부족, 부등침하 | 지주 하단 이동·기울어짐 |
| 타설 | 과속·집중타설, 콘크리트 측압 과다 | 순간 하중이 설계하중 초과 |
| 해체 | 존치기간 미준수, 순서 무시 해체 | 미경화 콘크리트 자중 미지지 |
법적 근거 및 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 파이프 서포트 3본 이상 이음 금지, 접속부·교차부 견고한 결속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333조(조립도) — 조립도에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이음방법 명시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336조·제337조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이상 유무 점검, 타설 순서·속도 준수
- 기술기준 — KCS 21 50 05(거푸집 및 동바리) 준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 또는 재령·기온별 기준에 따라 결정
단계별 안전대책
- 설계단계 구조검토 시 콘크리트 측압·타설속도·기온을 반영, 재사용 자재는 사용 전 변형·손상 여부 전수 확인 후 조립도 반영
- 조립단계 수직·수평 연결재 및 가새를 규정 간격으로 설치, 이음부는 겹침·클램프 결속 후 검측, 상하 동바리는 동일 수직선상 배치
- 지지기반 받침목·잭베이스 하부 지내력을 지반 상태별로 실측 확인, 연약지반은 콘크리트 기초 또는 깔판으로 하중 분산
- 타설단계 타설 순서·속도 계획 준수, 타설 중 동바리 변형·침하 감시자 배치, 이상 징후 시 즉시 타설 중지
- 해체단계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인 후 존치기간 준수, 상부에서 하부 순으로 해체하되 지주 일괄 제거 금지
현장 유의사항
조립도상 규격을 충족해도 수평연결재 시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좌굴 저항력은 확보되지 않는다. 검측 시 육안 확인에 그치지 말고 결속 상태를 직접 흔들어 확인하는 수준의 점검이 실무에서는 더 신뢰할 만한 방법이다.
참고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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