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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1. 용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빨간불이닷 2026. 7. 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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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인 사업장의 최소 안전망, 건설업은 왜 예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시행령 제24·25조 | 선임 대상 판단과 건설업 적용제외

개요(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특정업종·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사항을 지도·조언하도록 선임하는 인력이다. 전담조직 구성이 어려운 상시근로자 20~50인 사업장에 최소한의 안전보건 관리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이며, 안전관리자와 달리 겸직이 허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다.

선임 대상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장에만 선임의무를 부과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종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종)
  • 규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 전제조건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모두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
  • 선임·소속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1명 이상 선임 (겸직 가능, 위탁도 별도 허용)

선임 대상 판단 흐름 — 건설업은 왜 빠지는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판단 흐름도 — 5대업종 경로와 건설업 예외 경로 ① 업종 확인 제조업·임업·폐기물처리업 등 5종 ② 규모 확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전제조건 확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모두 미선임 ④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1명 이상 · 자격 3가지 중 택1 ⑤ 업무 5종 보좌·지도조언 수행 안전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재해원인조사 보좌 업종=건설업 건설업 해당? 시행령 제24조 업종에 미포함 적용대상 제외(선임의무 없음) 담당자 미지정 사유로 과태료 없음 시행령 별표3 적용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건설업 전용 별도 규정 적용)

그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판단 흐름 — 5대업종 경로(좌)와 건설업 예외 경로(우)

법적 근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법령 체계
구분주요 내용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제4항)
시행령 제24조
(선임 등)
대상업종 5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모두 두지 않은 사업장에 1명 이상 선임; 자격요건 규정
시행령 제25조
(업무)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재해원인조사 등 5개 분야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규정
위반 시 제재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선임 시)

자격 요건과 업무

자격 요건 (택1)

  • 안전관리자 자격(시행령 제17조)을 갖춘 자
  • 보건관리자 자격(시행령 제21조)을 갖춘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업무 (전부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 법 제36조 위험성평가
  • 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개선
  • 법 제129~131조 각종 건강진단
  • 산업재해 원인조사·재해통계 관리

현장 실무 노트

건설업은 시행령 제24조 대상업종 5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없다. "건설현장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둔다"고 서술하면 감점 사유가 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는 협력업체가 제조업 등 별도 사업장으로서 업종·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협력사 사업장 단위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며 원청 현장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선임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두 미선임"이라는 전제조건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유사 개념 비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vs 안전관리자 vs 관리감독자
구분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근거법법 제19조·시행령 제24·25조법 제17조·시행령 제16~20조법 제16조
적용대상5대업종·20~50인·안전보건관리자 모두 미선임업종별 50인 이상, 건설업은 별표3 공사금액 기준모든 사업장의 작업라인 관리자
자격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법정교육 이수(택1)산업안전(산업)기사 등 법정 자격별도 자격 불요(직위상 지위)
전담 여부겸직 가능(비전담)사업장 규모별 원칙 전담비전담(생산·공정관리 겸직)
건설업 적용적용 제외시행령 별표3 별도 기준 적용적용(현장소장·직장 등)

참고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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