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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0~50인 사업장의 최소 안전망, 건설업은 왜 예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시행령 제24·25조 | 선임 대상 판단과 건설업 적용제외
개요(정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특정업종·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사항을 지도·조언하도록 선임하는 인력이다. 전담조직 구성이 어려운 상시근로자 20~50인 사업장에 최소한의 안전보건 관리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이며, 안전관리자와 달리 겸직이 허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다.
선임 대상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장에만 선임의무를 부과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종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종)
- 규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 전제조건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모두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 (하나라도 있으면 제외)
- 선임·소속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1명 이상 선임 (겸직 가능, 위탁도 별도 허용)
선임 대상 판단 흐름 — 건설업은 왜 빠지는가
그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판단 흐름 — 5대업종 경로(좌)와 건설업 예외 경로(우)
법적 근거
| 구분 | 주요 내용 |
|---|---|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제4항) |
| 시행령 제24조 (선임 등) | 대상업종 5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모두 두지 않은 사업장에 1명 이상 선임; 자격요건 규정 |
| 시행령 제25조 (업무) | 안전보건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재해원인조사 등 5개 분야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 규정 |
| 위반 시 제재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선임 시) |
자격 요건과 업무
자격 요건 (택1)
- 안전관리자 자격(시행령 제17조)을 갖춘 자
- 보건관리자 자격(시행령 제21조)을 갖춘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업무 (전부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 법 제36조 위험성평가
- 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개선
- 법 제129~131조 각종 건강진단
- 산업재해 원인조사·재해통계 관리
현장 실무 노트
건설업은 시행령 제24조 대상업종 5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없다. "건설현장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둔다"고 서술하면 감점 사유가 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는 협력업체가 제조업 등 별도 사업장으로서 업종·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그 협력사 사업장 단위로 선임 여부를 판단하며 원청 현장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선임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두 미선임"이라는 전제조건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
| 근거법 | 법 제19조·시행령 제24·25조 | 법 제17조·시행령 제16~20조 | 법 제16조 |
| 적용대상 | 5대업종·20~50인·안전보건관리자 모두 미선임 | 업종별 50인 이상, 건설업은 별표3 공사금액 기준 | 모든 사업장의 작업라인 관리자 |
| 자격 |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법정교육 이수(택1) |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법정 자격 | 별도 자격 불요(직위상 지위) |
| 전담 여부 | 겸직 가능(비전담) | 사업장 규모별 원칙 전담 | 비전담(생산·공정관리 겸직) |
| 건설업 적용 | 적용 제외 | 시행령 별표3 별도 기준 적용 | 적용(현장소장·직장 등) |
참고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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