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작업환경측정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32조
유해인자 노출기준
TWA·STEL
지정측정기관
6개월/1년 주기
특수건강검진 연계
①
정의
작업환경측정이란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작업장 내 유해인자 농도·수준을 측정·평가하는 법정 제도이다.
측정 결과는 작업환경 개선·특수건강진단·MSDS 관리에 직접 연계되며, 노출기준(TWA·STEL) 초과 시 즉시 개선조치가 의무화된다.
유해인자
TWA (8시간 시간가중평균)
STEL (단시간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결과보고 및 보존
특수건강검진 연계
②
법적 근거
- 법 제125조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 유해인자 발생 작업장 정기 실시
- 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요건 및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법 제127조 측정 결과 기록·보존 (일반 5년, 발암성 물질 30년) 및 근로자 공개
- 법 제129조 시료채취·분석 정도관리 — 지정측정기관 의무 이행
- 시행규칙 별표21 측정 주기 기준 — 6개월·1년·면제 구분 규정
- 고용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최신 고시 기준 우선 적용)
③
핵심 요건·기준
▶ 측정 주기 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
| 구분 | 측정 주기 | 해당 조건 | 비고 |
|---|---|---|---|
| 강화 측정 | 6개월 1회 이상 | ① 발암성 물질 ② 전회 노출기준 초과 ③ 최초·신규 공정 |
즉시 개선 병행 |
| 일반 측정 | 1년 1회 이상 | 전회 기준 이하이고 작업방법·설비 변경 없음 |
— |
| 면제 | 면제 가능 | 임시·돌발 작업 등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승인 요건 충족 시 |
▶ 측정 절차 5단계
1
예비조사
유해인자 종류·발생 형태 파악 → 유사 노출군(SEG) 설정 → 측정 계획 수립
2
시료채취
개인시료 우선 (호흡기 30 cm 이내), 작업 시간의 75% 이상, SEG별 2인 이상
3
분석·평가
고용부 지정 측정기관에서 TWA·STEL 산출 → 노출기준과 비교
4
결과 보고·공개
측정 완료 후 30일 이내 근로자 게시 또는 설명, 고용노동부 제출
5
개선·보존
초과 시 즉시 개선조치, 결과 보존 5년(발암성 30년)
▶ 주요 유해인자 노출기준
| 유해인자 | 대표 물질/인자 | TWA (8시간) | STEL (단시간) |
|---|---|---|---|
| 분진 | 유리규산(석영) 호흡성 | 0.05 mg/m³ | — |
| 소음 | 소음 작업 (85 dB 이상) | 90 dB(A) | 115 dB(A) |
| 유기용제 | 톨루엔(Toluene) | 50 ppm | 150 ppm |
| 중금속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0.05 mg/m³ | — |
| 발암성 | 석면(크리소타일) | 0.1 개/cm³ | — |
※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기준 — 시험에서는 최신 고시 적용
▶ 시료채취 핵심 요건 (5항목)
- 개인시료 우선 — 근로자 호흡기 위치(코·입 30 cm 이내)에 채취기 부착
- 채취 시간 — 실제 작업 시간의 75% 이상 또는 전 공정 대표 시간
- 측정 인원 — 유사 노출군(SEG)별 대표 근로자 2인 이상
-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기관 (사업장 자체 측정 불가 원칙)
- 결과 공개 — 측정 완료 후 30일 이내 근로자 게시·설명 의무
④
현장 적용 포인트
| 건설 공정 | 주요 유해인자 | 관리 핵심 |
|---|---|---|
| 터널 굴착 | 분진(유리규산), 소음, CO | 갱내 환기량 확보 + 습식 천공 |
| 도장·방수 |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 | 밀폐공간 강제 환기 +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
| 해체 공사 | 석면, 납(구 도료) | 석면 해체·제거업자 지정 + 격리·양압 |
| 용접·절단 | 금속흄(망간·납·크롬), 자외선 | 흄 포집 후드 + 특급방진마스크 |
📋 시험 출제 핵심 키워드 6선
측정 주기
6개월(초과·발암) / 1년(이하)
시료채취
개인시료 우선 · SEG 2인↑
기록 보존
5년 / 발암성 30년
결과 공개
측정 후 30일 이내 게시
법적 근거
산안법 제125~132조
연계 제도
특수건강검진 +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32조 / 시행규칙 별표21 기준
반응형
'건설안전 > 1.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화재위험작업 허가제 (0) | 2026.06.30 |
|---|---|
| 특수건강검진 (0) | 2026.06.29 |
|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 (1) | 2026.06.26 |
| 안전보건관리규정 (0) | 2026.06.21 |
| 중대산업재해 (0) | 2026.06.19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타워크레인
- 건설안전
- 퀵클레이
-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용어
- 시특법제16조
- 산업안전지도사
- 산안법
- 동바리
- 작업내용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 건설안전기술사
- 시특법제11조
- 갈탄나로
- 1교시
- 수정도미노이론
- 중대재해처벌법
- 흙막이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헤르만 헤세
- Quick Clay
- Quick Sand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 특수건강검진
- 유해인자
- 안전보건교육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