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작업 허가제
Hot Work Permit System | 작업허가(PTW) 제도 · 산안법 제225조
화재위험작업 허가제란?
화재위험작업 허가제(Hot Work Permit System)란 화기·불꽃·고열을 수반하는 용접·용단·그라인딩·도장·절단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전, 안전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현장의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서면(허가서)으로 작업을 승인·통제하는 작업 전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단순 허가 발급이 아니라 착공 전 위험 제거 →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작업 후 잔불 확인의 전 주기를 문서로 추적·관리함으로써 건설현장 화재·폭발 사고를 차단한다.
관련 법령 및 기준
(화재위험작업 일반규정) 안전보건기준규칙 제241조
(화기작업 사전조치) 안전보건기준규칙 제243조
(위험물 취급 화기금지) KOSHA GUIDE C-23-2023
(화재위험작업 허가제) 건설현장 화재예방 기술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 인근 화기작업 시 지방환경관서 신고 의무 별도 적용
허가 절차 및 기준
▸ 허가 절차 타임라인
작업 내용·위치·일시·작업자 정보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
LEL 측정, 가연물 반경 11m 이내 제거 여부 확인, 환기 상태 점검
위험요인·조치사항·승인자 서명 기재; 유효기간 1일 이내; 현장 게시 의무
소화기(작업점 3m 이내) 준비; 시야 확보 위치에 감시인 상주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잔불 감시; 이상 없을 시 허가서 원본 보관(3년)
▸ 핵심 기준 요약표
| 구분 | 세부 요건 | 현장 기준치 / 관리 포인트 |
|---|---|---|
| 허가서 기재사항 |
작업위치·내용·작업자·허가시간·유효기간, 위험요인 및 조치사항, 승인자 서명 | 유효기간 1일 이내; 연장 시 재발급; 현장 게시 의무 |
| 가연물 제거 | 용접·용단 작업점 반경 내 가연성 물질 제거 또는 불연 시트 복개 | 화기 작업점 반경 11m 이내 가연물 제거 (NFPA 51B 기준) |
| 화재감시인 | 작업 중 상시 배치; 소화기·소화수 확보; 시야 확보 가능 위치 유지 |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잔불 감시 유지 |
| 폭발성 분위기 |
가연성 가스·증기 LEL 농도 측정; 측정 기록 보존 | LEL 10% 미만에서만 허가; 초과 시 즉시 작업 중지 |
| 소화설비 | 소화기·방화포·소화전 인접 배치; 사용 가능 상태 확인 | 소화기 작업점 3m 이내; 방화포(불연시트) 준비 |
| 허가 취소 사유 |
가스 누출 탐지, 이상 소음·진동, 화기 조건 변경, 기상 악화 등 | 취소 즉시 작업 중지·현장 이탈; 재허가 후 재개 |
▸ 허가 대상 주요 작업 유형
실무 적용 및 실패 패턴
화재위험작업 허가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사전 위험 통제 + 작업 중 모니터링 + 사후 잔불 확인의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다.
허가서 발급 → 화재감시인 배치 → LEL 측정 → 잔불 30분 감시 → 허가서 원본 보관(3년)의 절차가 누락 없이 이행될 때 실질적 화재 예방 효과가 확보된다.
